CP는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한 제도로,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도입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공정위는 CP의 확산과 도입 기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CP 등급평가'를 운영하고 있다. CP 우수 기업으로 선정 시 평가등급에 따라 최대 20% 과징금 감경,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DL건설은 이사회를 통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해 그 독립성을 부여하고 자율준수 전담 부서를 별도로 운영해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DL건설 관계자는 "회사 관계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동참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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