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공수처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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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4-12-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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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407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4.07.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18일 내란죄 사건 이첩 범위를 논의하고 중복 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13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지난 8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수처는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렸다.

이어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보냈지만, 검찰은 "협의 중"이라는 입장만 내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검찰과 공수처 두 곳으로부터 동시 출석요구를 받은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자문 역할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복수의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소환, 출석요구, 강제수사를 하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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