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내년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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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4-12-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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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건비, 농자재비 등 생산비 상승 고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조치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시작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농식품부는 인건비, 농자재비 등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를 통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료 감면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농기계 임대료가 농가에 부담되지 않도록 가격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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