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 OK… 금융위, 17개 혁신금융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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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4-12-2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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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업무용 SaaS, 저축은행 연계 선불충전 등 47건 신규 혁신금융 지정해 누적 총 500건 지정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투자 결정과 자산 배분에 로보어드바이저(RA)를 활용하는 투자일임 서비스가 개인형퇴직연금(IRP) 시장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이 17개 기업이 신청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의결해 퇴직연금 RA 일임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KB증권 외 16개사의 퇴직연금 RA 일임서비스 17건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47건을 신규 지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누적 500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검증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퇴직연금 RA 일임서비스는 RA가 알고리즘 등을 통해 투자자 성향별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그에 따라 IRP 적립금을 일임 운용하는 서비스다. IRP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은 가입자가 할 수 있으나, 그와 일임계약을 체결한 일임업자가 대신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부여된 규제 특례 내용이다.

퇴직연금 RA 일임서비스 규제 특례를 신청한 업체는 KB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디셈버앤컴퍼니,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업라이즈투자자문, 콴텍투자일임, 쿼터백자산운용, 퀀팃투자자문, 파운트투자자문,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17곳이다. 

금융위는 자본잠식인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자본건전성 개선 방안을 이행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해야 한다는 부가조건을 제시했다. 또 신청기업들은 시장 안정성을 위해 동일상품 쏠림현상 등의 방지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 불안정성 확대 시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중단 시 투자 위험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IRP 가입자의 투자를 장기적 관점의 운용수익을 추구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확대시킬 수 있어 퇴직연금 수익률과 근로자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한편, 금융위는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금융회사 내부 임직원 업무 효율화, 안전한 인터넷 환경 마련 등을 위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솔루션을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29건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미즈호은행, 엠유에프지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한국시티은행, 흥국생명, BNK금융지주, BNK캐피탈,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우리금융지주, 우리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롯데카드 등이 이를 신청했다.

선불충전금과 저축은행계좌 간 연계 서비스 1건의 소개·안내·광고를 선결제 업체가 앱 이용자에게 할 수 있게 하는 규제 특례도 부여했다. 이 서비스는 선결제 앱 이용자 선불충전금을 저축은행 이용자 명의 제휴 계좌에 보관해 이자를 지급하고 이용자가 선불카드 결제 시 제휴 계좌에서 자동 선불충전이 이뤄지도록 구성됐다. 다날과 OK저축은행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밖에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고 2023년 지정 연장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발급 서비스 2건에 대해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만12세 이상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 신용카드 한도 내에 사용가능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특례 없이 해당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고자 한 삼성카드와 신한카드가 관련 규정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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