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긴급생계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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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5-01-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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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제15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제15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0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고 대행은 이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성금 모금 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오늘 일차적으로 긴급생계비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또 긴급돌봄에 대해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한도와 대상을 확대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유가족별로 지정된 전담 공무원을 유지하며 필요한 사항을 세심히 파악해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와 함께 전날부터 비행기록장치(FDR)로부터 자료를 추출하고 있다.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 원칙 속에 사고 원인 조사를 철저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항과 항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고 대행은 "지난 8일 전국 13개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완료해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우선 국내 11개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된 공항에 취항하는 경우 운항 경험이 많은 조종사 위주로 운항하고, 운항 때마다 특별교육을 하도록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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