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경호처 업무 정당…관저 침입 경찰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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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가저
입력 2025-01-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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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불법 영장 집행을 막는 대통령 경호처의 업무가 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불법적으로 관저에 침입하는 경찰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영장 집행에 가담한 인력에 대해서는 국가권력인 대통령을 전복하고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경찰기동대, 특공대 등을 동원한 폭동에 해당하므로 '내란'의 형사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또한, 불법 영장 집행에 가담한 경찰은 공무원 자격 상실과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경호 업무와 관련된 명령을 따르지 않더라도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공수처 협조 공문에 대해 윤 변호사는 이를 "명백한 겁박이자 치졸한 회유"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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