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지난 13일 여수시 남면 간여암 남동쪽 4.6km 해상에서 4톤급 새우조망어선 A호를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조업 중인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새우조망어업은 정해진 허가 수역 내에서만 조업이 허용되는 구획어업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해경은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2월까지 동절기 해양 안전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며, 해양 안전과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단속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5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최경근 여수해경 서장은 “동절기 해양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 활동 중 허가구역을 위반해 조업 중이던 새우조망 어선을 적발했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잇따른 해양 사고와 민생침해 범죄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해양 종사자들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