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인적사항·방문 목적 등을 정리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공수처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날 오전 '보안구역 진입시 신원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공수처에 발송했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경호처 등 3개 기관은 이날 오전 1시간가량 3자 회동을 하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협의했다.
경찰과 공수처는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호처는 오후에 입장문을 발표해 대통령 관저에 출입하기 위해선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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