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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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5-01-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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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상황 점검반 계속 운영…애로사항 신속 해결 지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새 제도를 충분히 준비·시행하는 데 앞선 3개월의 계도기간이 다소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이 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확실히 안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오는 4월 16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는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금융사들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다만 계도기간 중에도 법 위반행위에 고의·중과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면 금융당국이 제재할 수 있다. 시장 질서가 크게 저해되거나 감독기관의 시정 요구가 이뤄지지 않아도 제재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계속 운영해 상황을 살피고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사 등은 작년 10월 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1만9803건의 채무조정 신청을 자체적으로 처리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조정은 주로 원리금 감면(9319건), 변제기간 연장(7859건), 분할변제(5837건)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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