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새 제도를 충분히 준비·시행하는 데 앞선 3개월의 계도기간이 다소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이 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확실히 안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오는 4월 16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는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금융사들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다만 계도기간 중에도 법 위반행위에 고의·중과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면 금융당국이 제재할 수 있다. 시장 질서가 크게 저해되거나 감독기관의 시정 요구가 이뤄지지 않아도 제재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계속 운영해 상황을 살피고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사 등은 작년 10월 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1만9803건의 채무조정 신청을 자체적으로 처리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조정은 주로 원리금 감면(9319건), 변제기간 연장(7859건), 분할변제(5837건)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이 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확실히 안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오는 4월 16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는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금융사들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다만 계도기간 중에도 법 위반행위에 고의·중과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면 금융당국이 제재할 수 있다. 시장 질서가 크게 저해되거나 감독기관의 시정 요구가 이뤄지지 않아도 제재가 가능하다.
한편 금융사 등은 작년 10월 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1만9803건의 채무조정 신청을 자체적으로 처리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조정은 주로 원리금 감면(9319건), 변제기간 연장(7859건), 분할변제(5837건)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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