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공수처 측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총 3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에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다. 또 서부지법은 영장 심사 권한이 없어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법원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만큼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주거지인 용산구 한남동 관저 관할이라 체포영장 청구에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 윤 대통령 청구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에 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석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법원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에게 "공수처는 공소 제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그럼에도 공수처는 법을 어기고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법 위반을 눈 감은 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오늘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일단 기대한다"며 "다시 말하면 체포의 불법성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는 뜻이 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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