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설 명절 전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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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5-01-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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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명절 생활비가 필요했던 A씨는 한 중개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입금하면 연 15%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중개를 통해 620만원의 대출을 받은 후 수수료로 228만원을 송금했지만 이 업체는 수수료를 받은 뒤 연락이 두절됐다. 뒤늦게 중개업체의 수수료 수취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피해구제를 요청한 상태다.

# 사업 초기 소액이 필요했던 B씨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 100만원을 빌렸다. 기한 내 상환이 어렵게 되자 불법업자는 B씨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했고 이 사진을 거래처와 주변 지인에게 퍼뜨렸다. B씨는 각종 연체료와 이자 명목 등으로 불법업자에게 원금의 13배인 1300만원을 상환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기존 사채를 갚기 위해 또 다른 업자에게 수천만원을 빌렸고 해당 업체는 집에 찾아와 B씨를 폭행, 협박했다.

금융감독원은 위의 사례와 같이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의 급전 대출이 필요한 상황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17일 안내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주로 단기 소액대출을 유도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불법 편취했다. 혹은 대출 조건으로 가족‧지인의 연락처 또는 채무자 본인의 사진을 요구하고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행위로 서민의 일상을 위협했다.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급전이 필요한 경우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알아보고,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정식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과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등 피해구제 방안을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택배 배송이나 신용카드 발급, 경조사 알림, 과태료 납부 등을 미끼로 피해자에 웹주소(URL)가 포함된 가짜 문자메시지(SMS)를 보내 자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요즘과 같이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설 연휴 기간을 전후로 택배 배송 문자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스미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는 절대 클릭해선 안 된다. 자금이체, 대출 등을 요구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받는 경우에는 무조건 의심하고 거절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홍보, 사후구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소비자도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근절하고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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