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한국인 유족이 제기한 야스쿠니 신사 합사 철회 요구를 기각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7일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제기한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일본 사법부는 1심과 2심에서도 원고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유족들은 이번 소송에서 일제 침략전쟁에 동원된 아버지나 형제가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장소로 비판받는 야스쿠니신사에 사전 통보 없이 합사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 법원은 일본 정부가 한국인의 야스쿠니신사 합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신사에 제공한 것 등은 문제없는 행정 조치라고 판단했다.
야스쿠니신사는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일본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 등이 합사돼 있다.
야스쿠니신사에 유족 동의 없이 한국인이 합사돼 있다는 사실은 한국인들이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 배상 요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뒤늦게 알려졌고 한국인들은 2001년부터 일본 법원에 합사 취소 소송을 냈다.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수는 2만여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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