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5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7시께 인천시 강화군 석모대교 부근에서 쌀이 든 1.8리터(L)짜리 페트병 121개를 바다에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종교인인 A씨는 차량으로 페트병을 실어 나른 뒤 작업자인 것처럼 안전모를 착용하고 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효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탈북민 단체 소속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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