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경비단장 '직인 강제 날인' 논란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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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5-01-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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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경비단장 "강압으로 직인 찍힌 것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한 15일 윤 대통령을 태운 차량 행렬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빠져나와 과천 공수처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한 15일 윤 대통령을 태운 차량 행렬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빠져나와 과천 공수처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를 놓고 ‘직인 강제 날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이 “강압적으로 직인이 찍힌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국방부에 직접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55경비단장 김모 대령은 ‘직인을 찍는 과정에서 강압 또는 협박이 있었나’라는 국방부 관계자 질의에 “전혀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5일 “공수처, 경찰, 국방부 서기관 등 3명이 55부대장에게 ‘관저 출입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하자 55경비단장은 ‘내 권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그럼에도 국수본 수사관은 ‘관인을 갖고 오라’고 했고 55부대장은 어쩔 수 없이 부대원에게 관인을 가져올 것을 지시했다. 관인이 도착하자 수사관은 자신들이 보낸 공문을 출력한 뒤 직접 관인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조본 수사관들이 지난 14일 오후 공조본 수사관들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둔지 부대장으로서 출입 승인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경비단장이 부대 관인을 가져오게 해서 동의 하에 공조본 수사관이 날인했다”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경비단장은 해당 지역 주둔지 부대장으로서 협조는 하되 해당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경호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고 구두로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도 했다.
 
당시 55경비단장은 “관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과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며 “경호처 출입 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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