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오는 23일 고려아연 주주총회를 앞두고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17일 오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고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의 핵심 안건인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상한 설정과 관련해 모두 찬성키로 했다. 이는 최윤범 회장 측이 제출한 두 안건 모두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1월 23일) 안건 중 제1-1호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의 건과 제1-2호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 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MBK 및 영풍 연합에 맞서기 위해 꺼낸 카드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MBK 연합이 과반에 가까운 지분을 쥐고도 이사회를 장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이사회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안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이 안건이 주총에서 통과되면 이사회 이사를 19인 이하로 제한된다. 이사회 수를 늘리려는 MBK 측은 반대하는 안건이다.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지분 4.51%를 보유하고 있어 캐스팅보트로 여겨진다.
이날 심의 결과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이번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가 도입된다면, 소수주주 보호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몰각되고, 최윤범 회장 자리 보전 연장의 수단으로만 악용될 것이다"는 입장을 내놨다.
MBK파트너스 측은 "집중투표제 도입 시, 1대 주주와 2대 주주간 지배권 분쟁 국면은 장기화 될 것이다"면서 "이와 같은 상황은 회사는 물론 주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 변경 의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내외 기관투자자들과 일반 주주들의 설득에 더욱 집중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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