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직접 나온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35분부터 5시 15분까지 약 40분 동안 직접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기 직전 5분간 최종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 시작한 영장실질심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70분씩 발언하고, 윤 대통령이 약 40분 동안 직접 발언한 뒤 오후 5시 20분부터 약 20분간 휴정했다. 5시 40분에 재개한 심사는 오후 6시 50분에 끝났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밝히겠다며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직접 법정에 나왔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 중앙 자리에 앉아서 심문을 기다렸다.
공수처와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진행한 국회 봉쇄 등의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고 한다.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 관할 위반인지를 두고도 논쟁했다.
1997년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장 기록은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 10시간 6분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시간 17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시간 42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8시간 30분이 걸린 바 있다.
법원은 양측의 공방 내용과 서면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 또는 19일 새벽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고, 기각될 경우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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