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여금 담보로 1기 신도시 '기반시설' 먼저 건설…내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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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5-01-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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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여금 유동화' 도입해 광역기반시설 선제 확충

경기도 고양시 백송마을 1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 백송마을 1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기여금 유동화'로 상하수도와 광역도로, 환승센터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가구·인구 수가 늘어날 1기 신도시의 기반시설을 더 빠르게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이르면 내년 첫 사례가 나올 방침이다. 이로 인해 시행사가 납부해야 하는 공공기여금은 축소할 수 없게 됐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공개한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에 공공기여금 자산 유동화 실행 방안을 담았다. 재건축 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미리 조달해 기반시설을 짓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조합은 준공 검사 신청 전까지 지자체에 공공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시점부터 공공기여금을 받아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동안 주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 시차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공공기여금 유동화'로, 1기 신도시에 도입되면 국내 첫 사례가 된다. 지자체가 '공공기여금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고, SPC는 이를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한 뒤 투자자에게 매각해 현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재건축 단지 준공검사 신청을 앞두고 조합이 공공기여금을 납부하면 이 돈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대금을 상환하게 된다.
 
재건축 단지 공공기여금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때 확정된다. 따라서 공공기여금 유동화의 첫 사례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내년 말께 나올 수 있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당 1000억원 내외의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토지, 임대주택뿐 아니라 기반시설, 현금, 분양주택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가능하다. 다만 상하수도, 광역도로 등 1기 신도시에 필요한 광역 기반시설은 특정 재건축 구역 내에서 토지를 공공기여 받는 것으로는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방식 중 현금 기부채납이 채택돼야 자산 유동화에 유리하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기여금 유동화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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