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7일 만이며,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약 4시간 50분간 영장심사를 진행한 후 이날 새벽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포함한 국헌 문란과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비상계엄은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속 후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최대 20일간 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후 2시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강제인치와 구치소 방문 조사를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법치를 부정하는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발부에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긴급권 행사가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원을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내부에서 난동을 부리며 집기와 유리창을 파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