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공장을 신설·증설하려는 기업에 재료 적치창, 주차장 등의 용도로 유휴용지를 임대하려는 경우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해 입주하려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국가첨단전략기술(반도체, 이차전지 등)·온실가스감축기술 기업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용지만을 임대하는 행위가 새롭게 허용된다.
아울러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울산, 서산, 광양 등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진행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업단지 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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