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국경에 연방군 투입 검토…불법이민자·마약밀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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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5-01-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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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병대법, 법 집행에 군대 동원 금지…향후 법적 논란 예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마약과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에 연방군 투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마약 밀매업자, 인신매매범, 불법 이민자들로부터 남부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군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남부 국경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 서명에 앞서 “남부 국경에 군을 보내 미국에 대한 재앙적인 침략을 물리치겠다”고 강조했다. 국경에서의 위협을 ‘침략’으로 규정한 것이다.
 
다만 연방군의 역할을 확대해 국경에 투입하는 것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병대법’은 정부가 법 집행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내란이나 국내 폭력 사태에 한해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밀매업자와 불법 이민자에 대해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침략자로 묘사하면서 민병대법을 피해갈 수도 있지만 법적 논란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카고 로욜라대 존 던 법학 교수는 “침략이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은 적어도 국경이나 그 인근에서 군사력 사용을 그나마 그럴듯하게 허용하는 것이지만 판사나 법률 전문가들은 대량의 불법 이민이 침략을 구성하는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기존 미 국토안보부(DHS), 이민세관집행국(ICE)의 역할을 대체할지 아니면 역할이 중복될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길 컬리코프스키 전 관세국경보호청장은 “군대가 국경에서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막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질 것인데, 그것은 그들의 전문 분야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군대는 자신들의 병력이 유니폼을 입고 가족을 떼어내거나 차에서 끌어내리는 등 강제 집행하는 장면이 사진으로 찍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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