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中企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3조원 자금유동성 지원 효과

  • 매출 감소·산업위기지역 10만개사 대상

  • 12월 결산 118만곳 3월31일까지 납부

세정지원 규모 사진국세청
세정지원 규모.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매출이 감소하거나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 기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 직권연장한다. 이번 세정지원으로 10만개 법인에 약 3조원의 자금 유동성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정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달부터 김해상공회의소, 포항철강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반영해 마련됐다.

세정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이다. 

국세청은 지원 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3개월 직권연장한다. 또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은 법정 환급기한(4월30일)보다 20일 앞당겨 4월 10일까지 신속하게 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은 분납세액 납부기한도 연장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은 9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해야 하며 자금난으로 6월30일까지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추가로 회대 6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31일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118만개로 전년 대비 3만개 늘었다.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해 법인세신고를 하는 연결납세적용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다음 달 30일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4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단 연장기한에 대한 이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부터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법인 세율이 인상돼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 19%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창업중소기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니 신고시 유의해야 한다.

전통시장에서 법인카드로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경우 기존에는 손금산입 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이 가능했으나 한도 비율이 20%로 상향됐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외부기관 수집자료와 빅제이터 분석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한다"며 "법인자금의 사적사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 후에 신고도움자로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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