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항소심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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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5-01-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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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해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향하는 뉴스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해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향하는 뉴스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이 23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언급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15일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나온 선고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번 2심 재판을 집중심리로 진행하기 위해 다른 사건을 새로 배당받지 않도록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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