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금융권 최초 '임원 친인척 정보' 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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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입력 2025-01-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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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등록, 대출 심사에 반영…임원 193명 해당

우리금융그룹 전경 사진우리금융
우리금융그룹 전경 [사진=우리금융]

우리금융은 23일 그룹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해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임원 본인과 그 친·인척 개인(신용)정보를 등록하고, 향후 실제 대출 심사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은행 등 대출을 취급하는 자회사에서 임원의 친·인척이 대출을 신청하면 여신감리부서와 해당 임원에게 대출 신청 사실이 자동 통지된다.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지점이나 부서는 지침과 규정에 맞춰 엄격하게 처리하고, 여신감리부서는 규정과 절차 준수 여부, 관련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 등을 점검한다. 임원의 부당한 관여를 포착했을 때는 그룹 윤리경영실에 즉시 보고해 조사와 제재가 이뤄진다.
 
특히 금융권에서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시행하는 건 우리금융이 최초다. 지주와 은행은 임원뿐 아니라 본부장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13개 계열사 임원, 본부장 총 193명이 대상이다. 우리카드와 우리금융캐피탈은 다음 달 중 신규 임원이 선임되는 대로 정보 등록을 시작한다.
 
친·인척 범위는 임원의 배우자와 임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다. 임원과 친·인척에게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정보는 철저히 대출 심사 관련 내부통제 목적으로만 관리한다.
 
우리금융 윤리경영실 관계자는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는 대출 취급에서 임원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친·인척이 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라며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IT시스템 등을 지속 정비하고, 친·인척 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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