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700명 이상의 세무사를 선발한다.
국세청은 2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제62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경우에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한다. 최종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대상이다.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은 국세경력자에는 일반응시자 커트라인을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700명) 이상이면 국세경력자도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자로 결정하는 식이다.
또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국세경력자는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 점수를 별도 계산식에 따라 추산한 점수 이상인 경우만 합격자로 인정된다.
올해 세무사 시험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인터넷 점수만 가능하다.
제1차 시험은 4월 26일, 제2차 시험은 8월 2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한다.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다르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한다.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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