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3년간 설 연휴 전날 오후 2~6시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단위 이동이 많은 명절 기간에는 교통사고에 따른 어린이·청소년 피해자 수도 평소보다 많아 동승자 안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6일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연휴 전날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 5795명 중 37.1%가 오후 2~6시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설 연휴 기간에는 41.5%, 설 연휴 다음날에는 39.7%가 낮 12시~오후 4시 사이에 사고를 당했다.
이는 설 연휴 기간 해당 시간대에 가족 단위 이동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명절에는 교통량이 많아 교통사고 자체가 늘어나는 데 더해 사고당 피해자 수도 많다. 실제로 설 연휴에는 교통사고 1건당 피해자 수가 2.3명으로 평상시보다 58.3% 증가했다.
또 이 기간 피해자 중 동승자 비중도 평상시보다 13.4%포인트 높은 46.8%로 집계됐다. 20세 미만 피해자 수도 평상시보다 57.2% 많았다. 명절로 인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가족들이 한 차로 귀향·귀성길에 오르는 등 이동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설 연휴에는 뒤에서 들이받는 추돌사고가 평상시보다 27.9%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차량정체가 많은 데다가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집중력이 저하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피해도 많이 발생한다. 지난 3년간 설 전날과 다음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평상시 대비 각각 9.2%, 10.9%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설날에는 무면허운전에 따른 사고 피해자가 평상시 대비 79.7% 많았다.
2022년 7월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술이나 마약·약물 등에 취해 사고를 유발하거나 무면허·뺑소니 등 운전자 귀책이 확인되면 의무보험의 보상한도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임의보험에 들었더라도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 등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도로 위 살얼음(블랙아이스)이나 시골길·비포장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다리 위에서 차선을 유지해야 한다. 눈이나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울 때, 고속도로 나들목·요금소, 정체된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기능 등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는 특히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해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며 “이 기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해자가 평상시보다 늘어나므로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26일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연휴 전날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 5795명 중 37.1%가 오후 2~6시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설 연휴 기간에는 41.5%, 설 연휴 다음날에는 39.7%가 낮 12시~오후 4시 사이에 사고를 당했다.
이는 설 연휴 기간 해당 시간대에 가족 단위 이동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명절에는 교통량이 많아 교통사고 자체가 늘어나는 데 더해 사고당 피해자 수도 많다. 실제로 설 연휴에는 교통사고 1건당 피해자 수가 2.3명으로 평상시보다 58.3% 증가했다.
또 이 기간 피해자 중 동승자 비중도 평상시보다 13.4%포인트 높은 46.8%로 집계됐다. 20세 미만 피해자 수도 평상시보다 57.2% 많았다. 명절로 인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가족들이 한 차로 귀향·귀성길에 오르는 등 이동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2년 7월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술이나 마약·약물 등에 취해 사고를 유발하거나 무면허·뺑소니 등 운전자 귀책이 확인되면 의무보험의 보상한도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임의보험에 들었더라도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 등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도로 위 살얼음(블랙아이스)이나 시골길·비포장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다리 위에서 차선을 유지해야 한다. 눈이나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울 때, 고속도로 나들목·요금소, 정체된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기능 등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는 특히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해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며 “이 기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해자가 평상시보다 늘어나므로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