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달 3일 나온다.
헌재는 내달 3일 오후 2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선고한다.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가 쟁점이다.
앞서 국회는 재판관 9인 중 국회 몫 3명으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다. 하지만 최 대행은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헌재가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경우 최 대행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헌재는 '9인 체제' 완전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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