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오늘 오전 논의…'주심' 마은혁 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국무총리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위헌 여부를 놓고 15일 오전 10시 재판관 평의를 열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대통령 몫의 재판관 2명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헌법재판소는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사건을 지난 9일 접수했다.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마 재판관이 주심으로 선정됐고,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여러 단체와 개인도 이와 비슷한 헌법소원 가처분을 제기하며 문제 삼았다.

이날 평의는 주심인 마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보고한 뒤 재판관들이 이를 바탕으로 토론하는 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헌법소원 사건보다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처분 결정은 이날 평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지명 효력이 중지되며, 기각될 경우 지명 절차가 유효한 상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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