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격화되는 고려아연 분쟁..."대화 열어야" vs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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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5-01-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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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MBK·영풍, 소모적인 대립 멈추자"

  • 김광일 MBK 부회장 "가처분 통해 효력없음 다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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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운데)가 2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 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정훈 기자]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고려아연은 대화를 통한 협력의 길을 제시한 반면, MBK파트너스는 형사 고발을 예고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MBK·영풍과 협력 가능"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는 2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 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고려아연은 단순한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 전략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소모적인 대립을 멈추고, 협력과 대화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이사는 전날 열린 임시 주주총회 결과를 두고 "임직원과 주주들이 한마음으로 회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실"이라며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이제 모든 이해관계자가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상정한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상한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각각 출석 주주의 76.4%, 73.2%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최 회장 측이 제안한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과 분기 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도 가결됐다.

당초 영풍과 MBK가 보유한 지분이 최 회장 측보다 많아 반대로 부결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영풍 측이 상호주 제한 규정을 적용해 의결권 일부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최 회장 측은 '순환 지분구조상 회사끼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상법 규정을 근거로, 자신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매각했다. 이로 인해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었고, 결과적으로 영풍과 MBK 측의 지분율은 40.95%에서 15.55%로 급감했다.

박 대표이사는 MBK와의 대화 및 협력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MBK를 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협력자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파트너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MBK가 협력 제안을 거부하고 갈등을 지속할 경우, 임직원들과 노조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공생의 길과 공멸의 끝 사이에서 MBK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광일 MBK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김광일 MBK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김광일 MBK 부회장 "임시주총 무효...고려아연 경영진 책임져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을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같은 날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아연이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위반해 경영권을 방어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BK는 고려아연이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순환출자 규제를 회피하려는 행위는 금지되며, 계열사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특히 MBK는 고려아연이 호주에 설립한 외국법인 SMC를 통해 순환출자 금지 규제를 우회하려 한 점을 탈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최 회장이 SMC에 영풍 주식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한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탈법 행위”라며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경영권 경쟁을 저해하고, 주주와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가처분을 통해 어제 있었던 결정의 효력없음을 다툴 것"이라며 "과반수 주주로서 임시주총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지당한 게 전부 가처분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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