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형사재판' 尹에게 끼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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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1-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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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을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4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된 탄핵심판과 더불어 형사재판을 동시에 직면하게 됐다.

두 절차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모두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성 혹은 위법성을 다룬다는 점에서 상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형사재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해 형사 처벌의 필요성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증명이 뒤따른다. 반면,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함께 그 행위가 공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지에 보다 초점을 맞춘다. 위법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대통령직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이 탄핵심판에 심리자료로 쓰일 수 있어 향후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높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계엄을 지시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이들 증거들은 다음달부터 진행되는 군 간부들 재판에서 공개되면서 헌재 변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31일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기소되면 그에 따른 증거들, 공소장 등이 탄핵심판 증거자료로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형사사건 진행이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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