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과 공모해 불법 의료한 의사…法 "면허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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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1-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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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불법으로 의료 행위를 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지난해 11월7일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닌 B씨와 지난 2018년 9월~12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 A씨에 대해 구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구 의료법 제65조 등은 헌법에 위반돼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보다 가벼운 처분으로도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필요적으로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 면허의 박탈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좌우되도록 함으로써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재량권을 박탈해 입법권이 행정권의 본질적인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 의료법 제65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의료인과 의료 행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다”고 봤다.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인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자격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행정부가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입법부에 의한 행정권력의 통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리에 오히려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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