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접수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신청을 받는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며, 간편하게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 ARS)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2016년부터 2024년 사이에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이나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전업농·청년농 등으로 선정된 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 이상 경작한 신규대상자 등이다.
대상 농지는 과거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의 지급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부정 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인 농지나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 크게 달라진 점은 면적직불금 단가를 전 구간 5% 상향(100~205만원/ha→136~215만원/ha)하고, 논·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비진흥 밭 단가를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했다.
단,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에는 지난해와 변동 없이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지급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자재 값 상승 등으로 어려운 농업 현실 속에서 올해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이 농업인 소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격 요건을 갖춘 농가에서는 소득 안정의 기반이 되는 공익직불금을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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