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Deepseek)가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 속에서 외교부가 해당 서비스 접속을 차단했다.
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자체 판단에 따라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딥시크 주소를 입력하면 접속이 제한된다는 안내가 나온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민감한 기밀 정보를 다루는 곳으로, 이번 조치는 정부 차원에서 생성형 AI 사용으로 인한 업무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4일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생성형 AI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하고, AI 결과물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해당 공문이 딥시크만을 특정한 것은 아니다.
딥시크는 AI 학습 과정에서 과도한 이용자 정보 수집이 문제가 돼 호주, 일본, 대만 등 여러 국가에서 규제 조치가 취해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처리 방침에 관해 확인 요청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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