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딥시크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대응방향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7/20250207152149616753.jpg)
7일 개인정보위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딥시크 관련 추진 상황 및 향후 대응방향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각 부처 업무 목적으로 딥시크 사용 주의 등 지침이 내려왔다"며 "직원들에게 이를 주지하고 교육시킨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개인정보위 차원에서 별도 딥시크 사용 차단은 없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사용 차단 보다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딥시크 보안 문제와 관한 사실 관계 규명 후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 시 딥시크를 과태료 부과 등 실제 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