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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시장 "양육 공백 발생한 가정에 힘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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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강대웅 기자
입력 2025-02-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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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의 SNS 통해 "가족돌봄수당 지원으로 돌돔 공백 채우겠다"

사진이권재 시장 SNS
[사진=이권재 시장 SNS]

이권재 오산시장이 젊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족돌봄수당 지원으로 돌돔 공백 함께 채웁니다'란 제목으로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오산시가 힘이 되어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글에서 "오산시는 올해부터 생후 24~48개월 부모 외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친인척과 사회적가족(이웃)등 아이 돌봄 조력자에게 수당을 지원한다"며 "부모님들이 조부모나 친인척 등 신뢰하는 양육자를 선호 한다는 점과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 존중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시장은 "하루하루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맞벌이 가정이라면 다들 아실 거다"며 "가족돌봄수당 지원을 통해 더 안심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오산시의 돌봄 공백 가정들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일에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경기 오산시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조부모 등 돌봄조력자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사업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은 주민등록상 오산시에 거주해야 하며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어야 한다.

지원 조건은 돌봄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만 인정) 돌봄을 수행할 경우, 아동 1명에 대해 최대 월 30만원, 2명은 최대 월 45만원, 3명은 최대 월 60만원을 지급한다.

또 아동 4명 이상일 경우, 돌봄조력자는 최대 2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가구 소득 기준은 없으며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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