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평화·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대량파괴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제조‧개발‧생산 또는 보관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최근 경제안보 추세의 강화로 통제대상 품목이 크게 늘어나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국내외 수출통제 규범을 정확히 이해, 안전한 무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설명회는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등 주요 지역별로 월 1회 이상 개최되며 국내외 무역안보 정책 최신 동향,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및 준수 절차, 수출통관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제도 개선 사항도 발굴할 예정이다.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글로벌 무역규범으로써 규제라기보다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무역 활동을 위한 안전판"이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안전한 수출을 위해 국내외 동향 정보 제공, 교육, 컨설팅 등 수출통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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