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별법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배숙 장동혁 송석준 위원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2/20250212160408255939.jpg)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보수진영 궤멸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12·3 내란사태 동기를 밝혀야 한다"고 받아쳤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당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특검법 수사범위는 명씨 관여 의혹이 있는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개입 ▲국정농단, 창원지검의 축소수사 의혹 등이다. 수사대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이다. 여기에는 보수진영 대권주자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여권 주류 현역 의원들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조기 대선 국면을 겨냥해 특검법을 지렛대로 보수진영 전체를 난도질하고 궤멸시키려는 것이라는 반발이 크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명씨 관련 의혹은 이미 창원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다. '정쟁용 별도 특검'을 할 이유도 가치도 없는 사건"이라며 "국민의힘은 강력한 단일대오를 통해 향후 헌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폐기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실행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의힘 요청을 받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후 국회 재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 3분의2 이상 찬성)를 넘기기 위해선 여권 내부 반란표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공포감에 반란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보수 쇄신을 원하는 비주류 의원들의 소신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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