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플랫폼 규제' 정조준…한기정 "국익 관점서 적절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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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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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기자간담회 "플랫폼법, 각계와 긴밀히 소통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7일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한 비관세 무역 장벽 우려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분야의 경쟁 촉진과 입점 업체 보호를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관세 장벽을 고려한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바 있다. 부가가치세를 관세 전쟁의 타깃으로 정조준 한 가운데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플랫폼법이 한미간 통상 분쟁의 발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입법 논의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등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와 관련해 통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과잉 규제도 과소 규제도 안된다는 것이 경쟁법 집행의 원칙"이라며 "국내외 기업별로 부당한 차별을 하는 일은 있어서도 안된다고 생각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 당국이 은행 주택담보비율(LTV), 통신 등의 담합 의혹을 재조사하는 것이 업계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에 조사를 마치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거나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업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세심하게 고려하겠다"고 했다.
"고려아연 상호출자·순환출자 위반 면밀히 검토"
한 위원장은 지난달 말 접수된 고려아연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매수해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해외 계열사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만큼 규제대상으로 인정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인 측은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의 명의만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사실관계 확인, 자료요청, 의견청취 등 통상적 사건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 의무를 국내 수준만큼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는 국내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이나 소유 지배 구조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라면서 "현재 국내 계열사 중심으로 규제 체계가 마련된 만큼 국외 계열사로 확대해 규제를 확장할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국외 계열사는 현재 유지하고 있는 공시제도의 틀 내에서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후 추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도체 칩 설계 소프트웨어 선두 사업자인 시높시스가 4위 사업자인 앤시스를 인수하는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업자 간 결합이지만 로봇,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설계와 관련된 만큼 국내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를 심층적으로 검토했고 이달 초 안건 상정 후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시높시스와 앤시스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며 "기업에게 먼저 경쟁제한 우려의 시정방안을 제출하게 해 이를 고려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선진적인 제도가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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