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합성 니코틴 사용 여부에 따른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교하며 담배 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8/20250218143245743753.jpg)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내용을 담은 담배 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또 불발됐다. 정부가 합성 니코틴 규제에 따른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까지 마련해 왔지만, 일부 의원이 합성 니코틴 판매업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대해 국회 문턱을 결국 넘지 못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 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날 기재위 소속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공개 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무산됐다.
현행 담배법에는 합성 니코틴은 담배로 규제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고 문구·광고 제한·온라인 판매 제한 등 규제를 받지 않고 지방세 및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개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전자담배 사업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합성 니코틴 제품에 대한 과세를 6개월 유예하고, 담배 소매점 간 거리 제한 규정(도시 기준 50m 이상)은 2년 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정부와 여야가 추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의결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소위 후 열린 전체 회의에서 "담배 사업법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했지만, 일부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점이 있어 통과 시키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양당 간사는 정부와 논의해 대안을 조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협의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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