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개시 3개월만에 2조4000억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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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입력 2025-02-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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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립금 75.3% 운용 상품 동일하게 이전

사진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지난해 10월 개시된 이후 3개월간 적립금 약 2조4000억원, 3만9000건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이전됐다. 실물이전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전된 적립금 중 약 75.3%(1조8000억원)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이 그대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으로 가입자는 본인에게 적합한 퇴직연금 사업자로 손쉽게 이전할 수 있는 등 선택권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물이전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는 기존 상품의 매도에 따른 비용이나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업권별 이동 현황을 보면 실물이전 서비스를 통해 이전된 전체 적립금 중 은행에서 은행으로의 이동이 7989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이어 은행→증권사 6491억원, 증권사→증권사 411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따른 순유입 금액 기준으로 증권사는 4051억원 순증했으며 은행은 4611억원 순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제도별로는 실물이전 서비스로 이전된 적립금 2조4000억원 중 개인형IRP가 9229억원, 확장급여형(DB)이 8718억원,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포함)이 6111억원으로 조사됐다.

제도별 순유입 금액 기준으로는 IRP·DC는 증권사가 순증(각각 +3753억원, +2115억원)을 기록한 반면 DB는 보험사·은행이 순증(각각 +1050억원, +768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운용주체*에 따라 선호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권이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와 금융감독원은 실물이전을 원하는 가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계좌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실물이전 신청 전에 조회할 수 있는 '사전조회 서비스'를 상반기 내에 추가 개발·개시할 계획이다.

또 DC 계좌에서 타사 IRP 계좌로의 실물이전도 가능하도록 해 가입자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더욱 확대하고 금융기관 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여 수익률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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