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악화 미리 알고 공시 전 매도"…금감원, 결산시즌 불공정거래 유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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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5-0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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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거래 혐의자 65%가 상장사 대주주·임원

  • 최대주주 지분율 낮고 한계기업에서 주로 발생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6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6.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결산시즌을 맞아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사건(18개사, 21건)을 분석한 결과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거래 사건은 3건, 복합사건(미공개·부정거래) 1건 순이었다.

실제 사례를 보면 A사 최대주주는 A사 회계팀이 종속회사의 가결산 자료를 수령한 뒤 전년 대비 연결 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약70% 감소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이 보유한 A사 주식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 전 매도했다.

영업실적 악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지 1년이 지난 B사의 실질사주는 외부감사인의 현장 감사가 끝난 시점에 B사의 수익구조가 개선돼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될 것이라는 정보를 알고 해당 정보가 감사보고서 제출을 통해 공개되기 전 차명계좌를 이용해 B사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불공정거래 혐의자 66명 중 43명(65%)이 대주주(14명), 임원(25명) 등 내부자가 다수였다. 이 중 검찰고발, 통보 혐의자는 총 55명이었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18개 기업의 평균 자본금은 176억원으로 자본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주로 발생했다. 최근 3년 간 당기순손실이 지속 적자를 기록하고 부채비율은 2023년 평균 216.1%로 상장사 평균(108%)의 2배에 달했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기업들의 경우 감사보고서 비적정의견을 받거나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12개사가 재무구조 개선 등을 명목으로 3243억원의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또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들에서 불공정거래가 주로 발생했다. 18개사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2023년 말 기준 평균 26,9%로 낮았고 13개사는 최근 3년 내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최근 3년 간 18개사 중 10개사가 영업실적 부진이나 감사의견 비적정 등 악재를 감추기 위해 사명을 변경했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 등에 알게 된 결산 관련 정보를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념할 것을 주문했다.

투자자들의 경우 결산 시기 상장사의 신규 사업 추진, 외부자금 조달 등 현혹될 수 있는 허위 공시나 풍문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에 제보해 달라고 했다.

금감원은 "결산시기를 전후해 감사의견 거절,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한 종목을 집중 모니터링 중"이라며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혐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과징금 부과, 형사 처벌 등 신속․엄정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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