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올해 사업장 감독시 노동·산업안전 분야 통합·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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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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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올해 사업장을 감독할 때 노동과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통합·연계를 강화한다. 또 업종 전반의 구조적 취약요인을 찾아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고용노동부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감독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회적이슈가 발생했을 때 해당 이슈에 대한 분야별 감독에 나섰지만 올해부터는 현안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모든 감독 역량을 결집해 '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다.

또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강화한다. 노무관리·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해 예방중심의 기획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재해분석 등을 통해 위험 상황 감지 시 선제적으로 위험상황 경보를 발령해 대응한다. 최근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된 기업형 유튜버와 웹툰 제작 분야 등을 시작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중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체불 등 중대한 법 위반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대상을 보다 명확히한다. 일례로 최근 6개월간 3건 이상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 중 전근로자의 3분의 1이나 5억원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은 특별감독에 나서는 것이다. 또 특별근로감독에 해당할 경우에는 노동·산안 합동 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무관용 대응한다.

영세기업과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은 강화한다. 그동안 개별기업 중심으로 실시하던 사업장 감독을 취약 업종 중심으로 실시하고 충분한 자율개선 지도, 핵심 사항 중심 근로감독, 필요시 사후 컨설팅 연계 등 단계적 접근을 통해 변화와 확산을 유도한다. 

대표적인 원·하청 구조로 임금체불과 산재사고가 많은 건설업과 조선업을 비롯해 기후요인,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취약업종을 선정해 집중 지도한다. 감독 내용도 단순히 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태조사 등을 병행해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와 컨설팅 연계를 강화한다. 

감독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법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 이후 신고 사건 제기 등 법 위반 우려 시 재감독을 강화한다. 산재 발생 위험사업장은 감독·점검 이후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영세기업에 대한 찾아가는 노무진단과 안전관리 점검도 강화한다. 30인 미만 기업은 위법 사항 적발보다는 노무관리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현장 지도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 중대재해가 빈번한 고위험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강화한다. 

근로감독관의 역량 강화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감독 품질을 높인다.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갖춘 근로감독관을 부처 심사를 거쳐 공식 인증하고, 전문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근로감독관 인증제'를 올해 처음 시행한다. 

또 근로감독을 받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 과정과 내용의 적절성, 노무관리 도움 정도 등 감독 결과를 모니터링한다. 드론과 산업용 내시경, 초음파 음향 카메라 등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감독을 활성화하는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감독품질을 높인다.

김문수 장관은 "사업장 감독은 민생과 노동 권익, 그리고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장 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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