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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8일부터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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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아 기자
입력 2025-02-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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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외국환거래업무 취급 세칙' 개정에 이어

  • 28일부터 시행…1년간 수출실적 한도로 대출 가능

한국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오는 28일부터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한다.

한은은 외환수급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지난달 '외국환거래업무 취급 세칙'을 개정한 데 이어 이달 28일부터 외국환은행의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한은은 불필요한 외화수요와 과도한 외화차입 억제를 위해 2010년 7월 이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을 원칙적으로 해외 실수요에 대해서만 허용해왔다.

다만 국내 외환부문 건전성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됐고 최근 외화유입 대비 유출 우위가 지속되는 수급 불균형 구조가 지속되면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은은 외환수급 균형을 위해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는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정부와 함께 발표했다.

특히 외화대출 용도제한 규제 이후 외환건전성부담금,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 여타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으로 외화대출 영업을 직접 제한할 필요성이 약화된 점도 고려했다.

본 조치의 적용대상 금융기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 외국환은행이며, 시행일은 이달 28일이다. 최근 1년간 수출실적 또는 해당연도에 발생할 수출실적을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한은은 기존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던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도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업·은행 등 민간에 대한 자율성 제고 및 외환수급 불균형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기업이 대출받은 외화를 국내사용을 위해 외환시장에서 매도하거나 외화자금시장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원화 약세 압력 억제,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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