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사법부가 상식과 정의에 따른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26일 밝혔다. 이날 오후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과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정한 판결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훈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곧 나랏밥을 드실 분이 국가의 미래, 실제는 본인의 미래를 논한다는 게 난센스"라며 "징역형 확정으로 늦춰진 정의라도 바로 서길"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대법,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재판부 확정…박영재 대법관 주심 앞서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성향,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좋아요0 나빠요0 정세희 기자ssss308@ajunews.com 트럼프, 관세 협상 관련 "군대 문제 다루지 않을 것" 홍준표 "한동훈과 막장토론…참 못된 사람"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