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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주52시간 예외 적용 제외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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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5-02-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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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준 "상법개정안 본회의 미상정...우원식에 '유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52시간 예외 적용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에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이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산업 지원책은 포함하고 '주52시간 예외 적용' 제외한 특별법이 될 전망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은) 기존 통합투자세액 공제와 별도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에 법인세 공제를 최대 10년 적용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엄격한 요건하에 세액 공제액을 일부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진 의장은 야당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국회 측은 "(상법개정안에 대해) 아직 본회의 상정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오전 중 상황을 지켜볼 것"이란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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