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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 행위 처벌 가능' 개정안 국회 통과에 법무부 환영..."흉기소지죄 신설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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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수습기자
입력 2025-02-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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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무부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27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3년 신림역과 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하고 인터넷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행위에 대해 기존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피해자 특정, 범죄 성립 시점 등에 대한 판결이 엇갈려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법무부는 지난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중협박죄와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공중협박죄는 기존의 형법에 신설되는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상습범의 경우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 가중처벌 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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