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강민국 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다희 수습기자
입력 2025-02-28 14: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주식 투자자 위한 거래 환경 조성"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최초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에서 투자자가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강 의원이 지난해 9월 13일 발의한 지 167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의원 255명 중 246명이 찬성해 확정됐다.
 
자본시장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개매수 관련 규정이 증권시장(장내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했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거래소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통상의 증권사와 달리 투자자의 주문을 직접 전달·집행하지 않으므로,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인해 투자자 거래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던 공개매수 규제, 손해배상공동기금 적용 불명확 등이 해소됐다"며 "다음 달 4일 출범하는 대체거래소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들도 증권시장과 동일하게 ATS 시장을 통해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루 12시간 동안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한국거래소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증권 거래 수수료가 내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