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개인정보유출 피해보상금을 주겠다며 가짜 가상자산(코인)을 지급하는 사기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로또 판매업체 등에서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사기 대상에게 접근한다. 그러면서 현금으로는 지급이 불가능하고, 바로 환급할 수 있는 가상자산으로 지급하겠다고 대상을 속인다.
이후 자체 구축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가상자산이 실제로 지급된 것처럼 속이고, “예정된 보상금보다 더 많은 가상자산이 지급됐다”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거액을 편취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기관 명의의 문서나 유명 가상자산사업자 명함을 제공해 대상을 안심시키는데, 이 문서·명함은 모두 허위라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금융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 직원이 명함을 제시하면서 접근하면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코인 지갑사이트 회원가입 명목으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코인 거래 등을 목적으로 추가 대출을 강요하면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크므로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문자메시지나 입금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로또 판매업체 등에서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사기 대상에게 접근한다. 그러면서 현금으로는 지급이 불가능하고, 바로 환급할 수 있는 가상자산으로 지급하겠다고 대상을 속인다.
이후 자체 구축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가상자산이 실제로 지급된 것처럼 속이고, “예정된 보상금보다 더 많은 가상자산이 지급됐다”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거액을 편취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기관 명의의 문서나 유명 가상자산사업자 명함을 제공해 대상을 안심시키는데, 이 문서·명함은 모두 허위라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크므로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문자메시지나 입금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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