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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신원정보 미표시한 당근마켓…공정위, 과태료 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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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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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사이버몰 당근을 운영하는 당근마켓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중고물품을 거래하고자하는 개인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사업자다. 특히 비즈프로필·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 수단을 제공하는 만큼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불만·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고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용정보·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이나 연결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당근마켓은 당근에서 '지역광고' 또는 '광고' 등의 이름으로 재화·용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또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는 당근마켓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근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 아울러 당근에 당근마켓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이행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송명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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