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월 공정위에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총 35.0%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삼성전자가 향후 로봇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추진됐다. 다양한 제조 분야에 활용되는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인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 다양한 로봇 개발 경험과 로봇 기술력과 핵심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반도체를 제조하는 삼성전자는 DRAM, NAND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고 계열사인 삼성SDI는 소형 이차전지를 생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자원과 함께 자사가 보유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기술과 결합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의 시너지를 낼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삼성SDI, 레인보우로보틱스 등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사업자가 아닌 만큼 수평결합이 발생할 수 없다. 다만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생산하는 산업용 로봇에는 DRAM과 NAND 플래시 등 반도체를 활용하고 있다. 또 이동성이 필요한 로봇에는 소형 이차전지도 활용되고 있는 만큼 수직결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산업용 로봇·DRAM·NAND플래시·소형 이차전지 등을 관련 시장, 지리적 시장은 전세계로 획정했다. 또 산업용 로봇 시장과 위 3개의 로봇 부품시장 간의 3개의 수직결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각 사가 영위하는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사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삼성전자·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로봇업체에 대해 DRAM, NAND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경쟁 업체는 이외의 업체로부터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어 구매선 봉쇄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전자·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로봇업체에 대해 DRAM, NAND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할 유인도 낮다고 내다봤다. 만일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삼성SDI 이외의 업체로부터 DRAM, NAND플래시, 소형 이차전지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해당 제품을 다른 업체에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박설민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해 신속히 처리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치열하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본, 독일 등의 외국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앞으로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결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경우 집중적으로 신속히 심사해 혁신적인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