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NJZ(뉴진스)를 상대로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활동금지 가처분 심문이 7일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가처분 심문은 가처분 결정에 앞서 서면심리 외에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다. 심문에서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직접 참석했다.
어도어 측은 재판에서 "뉴진스 성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고 뉴진스는 하이브의 위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며 "해지 사유를 보면 뉴진스를 차별한다는 것인데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유일한 수입원을 스스로 매장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경영진과의 면담을 거절하고, 시정명령 내용조차 읽지 않았으며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기자회견에서는 이행하겠다고 했으나 광고계약서에 날인을 거부하고 광고주에게 직접 계약하자고 하는 등 광고주를 자극하는 행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뉴진스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를 차별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시키려 한 것"이라며 "오히려 어도어가 뉴진스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해지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일말의 사과 없이 고사시키려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뉴진스 측은 "작사나 작곡을 어도어의 승인을 받고 해야 할 일이냐"며 "이는 연예인의 전인권적 권리"라며 가처분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뉴진스 멤버 민지는 기일에서 "모든 경영진들이 바뀐 어도어는 멤버들이 부당한 처사를 겪어도 멤버들을 보호할 의사가 없다"며 "해결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내어도 회사에서는 '내부 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답변만 받았다"라고 말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지난 1일 제기했다.
한편 어도어는 가처분 심문기일 전날인 지난 6일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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